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안쓴거 보건증 미제출 신고할수있나요

 |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안썼고 한번 써주겠더고 말하셨지만 끝까지 안쓰셨습니다보건증은 아예 제출하라는 말 안하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너는 단기로 일하고 관둘거니까 보건증 안가져와도 된다고 말하셨습니다신고가능한가요?혹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난 후에 신고를 하면 신고가 유효하지 않거나 저에게도 손해가 오거나 하지는 않나요?그리고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유제품 사용 아주 오래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0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사건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미제출은 관할 보건서에 신고 가능하며 근로기준법과 달리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유통기간 지난 유제품 관련해서도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