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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문의드려요

 |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GS25 직영점에서일하고있는데요 물론 흔히하는 아르바이트지만 직영점은 5급사원으로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문의드릴건 근로계약서에는 금토 이틀 주말알바로 9시간씩 일하기로 되어있어요 근데 요근래 월요일 오전에 일하는사람이 개인사정으로 못나와서 제가 아침8시부터 오후1시까지 대타를 섰는데요 물론 그주 금토일도 일다 정상적으로 했구요 이랬을시 앞전에 월요일날 5시간한거에대해서는 기본시급외 추가적으로 붙는수당이있는지궁금해요 담당자한텐 따로들은말은없어서 6030원만받는지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금, 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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