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현금이체,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 방식에 명시가 없는 경우)현재 현금지급한다고 합의를 보았으나 또 일정이 맞지 않아 문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조율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결론적으로 시간이 조절이 어려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는 소요기간이 걸리므로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