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및 기타사항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가 주어져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연차와 관련 없이 연장근무가 이루어 졌다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용은 관할 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5.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