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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가불 질문이용

 |  | 16-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시간당 6500원 6시간씩 주당 36~42시간씩 일하는 알바생 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통장내역으로 역산을 해봐야2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이번 달에 가불을 받았는데 혹시나 주휴수당 받는데 악영향을 받을까요?한달에 110만원정도 받는데 10만원정도 가불받았습니다근무일지는 개인적으로 쓰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가불 받는 것과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 없습니다. 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받습니다. 소정근무시간보다 연장근무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받은 내용을 토대로 역산하여 계산시 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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