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채용한다고 연락후 갑작스런 채용취소
16-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시간 동안 면접도 진행하지 않고 대기하신 부분, 교통비 미지급에 대해서는현재 근로를 제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면접 예정이었던 사업장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장을 사직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손해가 크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