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주휴수당.시급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하신 것에 비해 적게 받으셔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요청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6100원으로 합의를 보아도 근로계약서에 603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실상 구두계약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603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교훈 삼아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 (혹은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 하셨으니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