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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임금체불기간 14일이 지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소환일자에 사장님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줄생각이 없으신듯 하여 민사소송 생각중입니다임금체불 민사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노동청에서 사장님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 사업주는 벌금 지급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원(임금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서류)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청 진정 보다는 다소 처리절차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받고 싶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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