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시 주급은 144,720원 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7000원으로 계산시 주급은 140,000원 입니다.따라서, 7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홤된 시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다면 (예를 들어, 나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겠다 등)그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된 7천원으로 시급을 합의 보아도 검토 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아닌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월수금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알고 계신 것 처럼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월수금으로 근로계약을 바꾸면 이 내용에 의해 법적 구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