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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60만원이라고 해놓고 기본급이 0원이라는 영업직학원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한 미용학원에서 인바운드 영업직이였어요.근무시간/기간 란에 최소값이 없어서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2016년 6월27일부터 2016년 7월14일까지 근무했구요 처음에 입사 면접볼때 기본급 60만원에 + 인센티브 라고 하시더라구요인센티브 비율은 과목당 18%정도 됬습니다.홍보와 사무직을 병행하는 일이라고 했어요.그런데 첫날부터 중,고등학교를 나가서 학생들에게 전단지 배포식 이벤트 참여를 강요하더라구요.추첨을 통해 선물을 준다는식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영업을 하는 방식입니다.주 업무가 이거였어요.저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한적도 없고또 기본급 60만원이라고 , 아무것도 등록시키지 못해도 60만원은 팀장의 이름으로 준다했습니다. 그런데 일 하는 도중 알게된 사실은 예를들어서 제가 인센티브 20만원을 받게되었으면 상식적으로 기본급60만원 + 인센티브 20만원= 총 80만원이 되는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기본급 0원 + 인센티브 20만원 = 20만원이라고 하는겁니다...이게 말이 안되서 물어봤더니 면접볼때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구요?전 그런 비슷한 말도 들은적이 없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 말로는 본인들도 첫달 월급받을때 급여가 너무 적어서 물어보고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더라구요.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모양입니다. 그렇게 사원이 나가게 되도 매일 설문조사했던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남으니 학원측에선 아쉬울점이 없겠죠그래서 전 팀장님께 보고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18일근무를했고이 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제가 알기론 아무리 인센티브 영업직이라고 하더라고 최저임금을 무시하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이 점 팀장님께 말씀드리니 , 법대로 하라하시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시 사업주에게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속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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