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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16.08.10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덕천동 토리고야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첫 달은 월급 170을 받는 걸로 하고 시작했습니다.8일 간 일하였고 근무 시간은 평일 11시간, 주말 12시간입니다. 8일을 일하고 개인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틀 전인 8일에 급여를 받게되었는데 정확히 372,903원이 입금되었습니다.월급 170 받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터무니 없이 부족한 가격이라서임금 받은 이후로 연락을 계속했지만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못 받은 급여 나머지 다 받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하신 시간에 비해 너무 적은 임금을 받으시고 이에 대해 문의하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