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그 외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S아웃소싱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아니면 D공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인가요??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라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근로 중 부상이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파견직 근로자로여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추후적인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연락주시면 상담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