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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알바채용시 일당 오만원으로 작업완료시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둔 상태이고, 현재 총일당(급여)비용은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총 7일간 근무하여 총급여(35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은 화~금(4일간/28시간), 다음주 화~목(3일간/20시간) 이렇게 일을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주의 말로는 면접시 주휴수당은 일당에 포함되었다고 애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소정근무일이 언제인지, 주휴일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출근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발생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1주일치에 주휴수당밖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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