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질문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간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이러한 가산수당(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금토 모두 개근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여도 세금,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입니다. 원칙상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원칙상 내야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급적용하여 낼 수 도 있으므로 세금은 납부하고,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