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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구하려고 편의점에서 면접을 봤는데금,토 2틀 야간 하루 9시간 근무 조건으로 최저임금 6030원 이고 야간 수당, 주휴 수당 없는 대신에 세금, 보험료를 내준다는데 아르바이트에 세금과 보험료가 붙나요? 보혐료와 세금을 받는거면 주휴 수당보다 불이득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간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이러한 가산수당(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금토 모두 개근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여도 세금,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입니다. 원칙상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원칙상 내야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급적용하여 낼 수 도 있으므로 세금은 납부하고,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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