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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가안되있는데감독관님께서는 명시가안되있으면 휴게시간을 준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cctv, 녹음이나 문자내용(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는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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