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대해서...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시, 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보기에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금지급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근무한 사업장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