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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퇴직금 받을수 있나싶어서요

 |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여기는 대구고요.음식점에서 5시간씩 1년 했어요그만둔지는 4개월 지났네요.퇴직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위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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