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민원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