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을 시급으로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9,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공고부분을 캡쳐하여 담당자분에게 시급이아닌 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으니 맞게 지급하라고 요청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사실상 이런바뀌는 부분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