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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서 보고 입사했는데요 5일 되었습니다 판매직이구요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월160이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면접보니까수습기간이있다고 125만원 말씀하셨어요 저도일자리가필요해서일단 그럴수도있겠다생각했구요출근시간도 늦지않기위해10시부터근무인데 일찍9시10분에 오고9시20분ㅡ9시30분넘지 않으려고 일찍오는데그래도 좋은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전자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진않았지만 성실히 임했습니다. 일시작하지마자 그전에했던속옷판매.의류판매.화장품방판 판매경력을 발판삼아열심히 다른직원보다 발바닥땀나게 그리고 고객들에게정말친절히 대해주며열심히일했는데 여기는다른 화장품브랜드라 경력이포함되지않고 첫월급은 일주일치 제외하고 1년이상 지나야지 퇴직금으로주신다고. . . .하시고 홈플마트 자체교육있는데 그것을받아야지명찰이나와요그 교육시간까지도 이 판매직에들어오기위해받는건데 오늘 근무중에 말씀하시시길 교육시간마져 그것또한월급에서깍는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 .근데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 이런곳이 생전처음입니다. 여지껏 다른곳에서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 지켜주시고 수습지나면 월급올려주시는게대부분인데 오래일할려고들어왔는데 이렇게 계속 깍는거만말씀하시니ㅠㅠ 진짜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여쭤봅니다.저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최저시급지켜주시고 월급밀리지만 않으면 바랄것도없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년이상 근로계약시에만 수습기간에 임금의 90%지급이 인정됩니다.2.첫월급의 일주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1년뒤에 퇴직금으로 주는 행위와 교육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3.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임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급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정당한부분을 요구해보시고 위법한 내용을 번복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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