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6-08-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단퇴사 함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게 근로자 과실로 입증이 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받아야 할 월급이 남아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는 가능합니다. 근로를 입증하는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출퇴근 기록부, 월급 입금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 있습니다.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는 30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다음 번에 아르바이트 근무 시에는 미리 퇴사 통보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