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요일에 만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아야합니다.또한 임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근로를 제공하신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