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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 16-08-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7월 마지막주에 알바를하게됬어요부모님동의서, 학생증 다 제출했구요29,30 일 2일했습니다 31일은 사정상 빠졌구요거리가멀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이니까 7월껀 줄주알았습니다근데 무단결근은 돈을못준다고 했어요. 전무단이 아니에요돈을 줄생각이없어보여요. 계좌번호도 아는데 입금도 안되있고 2일한건 안주시나요? 한 문자는 답이없습니다 어떡하면좋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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