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을 미루십니다.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1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은 정기지급 원칙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장님께 정해진 날짜에 제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월급액 마저 틀리게 지급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