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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한3주를고깃집에서 알바를했습니다 저는 알바공고를보고 7000원이여서 연락을하고 알바를시작하고 시간이지나서 갑자기 거기 직원한분이 갑자기 연락이와선 당분간나오지말라는 문자메세지와 언제까지나오지말라고애기도안해주고 그냥 저를짜른거같아서 제가전화로먼저그만둔다고 돈을 월급을 바로입금을 해달라고했더니 갑자기 7000원이아니라 6500원이였다고 7000원은 어른들이나 받는거라고 저희같은애들은 해당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보내줄수도없다고나중에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문제를어떻게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작성된 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급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이 되기전이고 구두상으로만 진행된 것이라면추후 사업주가 이 부분을 번복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을 상대로 신고할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하며, 14일 경과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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