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작성된 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급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이 되기전이고 구두상으로만 진행된 것이라면추후 사업주가 이 부분을 번복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을 상대로 신고할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하며, 14일 경과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