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돈 입금을 제 때 해주지 않아요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혹시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계속 지급을 미룰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으로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