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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그만뒀는데..

 |  | 16-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간단한 면접을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였는데8일정도 6시간씩 근무 했구요 근데 개인적으로 몸상태가 안좋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되서알려주신 사장님 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그 번호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못하다가 숫자가 헷갈리게 알려주신거같아서다시 연락을 남겼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됬는데 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 다른 동료분에게 연락을 취해보거나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을수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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