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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당한거 같습니다.

 |  | 16-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사실상 주말 알바를 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저보고 평일 대타를 뛰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무래도 일이 안될듯 싶어 안되겠다 하였는데, 사장님이 그럴꺼면 나를 자르겠다 라는 식으로 다른 알바원을 구하면 되겠다 라며 원래는 월급체로 주신다 하였는데, 해고 당하였는지 일당 가불로 주고 그냥 끝이 났습니다. 이거 부당 해고인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좀 써봅니다;; 저는 좀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주말 알바만 대체적으로 뛰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곧바로 평일 대타로 뛰어달라는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그 사장님과 면접을 할때도 주말만 한다 얘기를 분명하게 나누었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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