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에 관하여

 |  |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7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사장님 제외)

Q : 입사일 2015년 7월 9일,퇴사일 2016년 7월 5일.퇴직금 받기 몇일전 회사 업체(아웃소싱)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고 퇴직금은 급여일 8월 10일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와 같이 퇴직금 받기전 부당해고 당했을시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퇴직금은 얼마 받을수 있는건가요?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본급 1260,270원이구요. 소득세 매월 33,000원입니다. 상여금 월할 지급 300%이구요.(315,068원)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6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만 둘 당시에 스스로 퇴사했느나, 해고를 당했느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짐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퇴직금 자가진단을 추천해 드립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