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라는 계약서 없이 한달 알바를 못한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해야지만 3개월 동안 수습급여로 통상임금의 90%를 적용받는입니다. 욕설과 인격모독은 경찰서를 통해 신고가능하며 녹취또는 영상으로 증거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한부분에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