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임금을 받지못해서 속상하시겠습니다.일단 그만둔날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지급을 하지않은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그리고 원래 계좌로 임금지급을 받았으니 원래방법대로 지급 받으시고, 혹시나 직접임금수령시 폭행이 발생할 경우 경찰을 부르시면 될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