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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및 임금체불문의 . .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렌트카 업체에서하루에12시간씩 일하고 일당5만원도못받아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가게점주가 처음에 들어올때 월급제 (150만원)+보너스 라고하여 월-일 까지 8시반출근- 저녁 9시반퇴근라고점주가얘기해서 설마 그리일하는데 더주겠지 생각하고 잘다니다가 8일차에 승질나서그만두었습니다.한달150만원으로 사람을고용하는게 옳은소리인가요? 또 쉬는날도없는데 미리학교다닌다고 얘기했는데 학교가 주말학교 일요일만 가는데 이날도 나오라고 하더군요 또 최저임금보다 덜주면서 일한돈을 줄생각이없네요연학해도 안받고 강력조치 가능합니까? 일을했으니 돈을요구하는게 맞는데 안한것도아닌데 정말 치욕스럽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액 대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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