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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알바. 한마디. 하겠습니다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 사이트에. 아침8시부터.오후5시까지. 알바비. 7만원. 이라길래. 신청했구요. 그런데. 전화를. 와서는. 한시간만. 빨리. 와달라해서. 갔습니다그런데. 일을하다보니. 오후 8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나중에. 알바비. 더. 챙겨준다면서 정확히. 4시간. 더. 일햇는데. 5천원. 더. 주더라구8만원.입금인데. 5천원은. 밥값이라고. 7만5천원. 입금하더라구요. 이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건가여 같이. 4시간. 더한. 알바비는. 못.받는건가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 더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 그 부분에 대해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본 급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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