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일인데 보상못받나요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