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주지 않습니다.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 것처럼 3일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루치 급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립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