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업주가 고용계약서 미서명인체 급여지급일도 지키지않습니다

 |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알바로 6시간 일급 4만원을 약속했고오픈순간부터 고용계약서 작성을 요구 햇으나 사업주가 일주일간 핑계대면서 미루다가 작성을 하긴햇습니다임금지급일은 일하고 나서 한달뒤, 그리고 이벤트 종료일로지급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요구하자세무서에 확인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서명은 세무소 확인이 떨어져 등본이 오면 하자라면서 서명을 거부햇습니다어제는 27일 미서명인 계약서지만 명시된 급여일이여서 문의하니까 세무소에서 급여와 세금을 확인받고 고용인에게확인시켜주고난뒤 지급을 할테니 걱정하지마라고만 말했는데당장 지급일인 27일을 지켜주지않았고 계약서에 미서명인상태로둔건에대해서 고용인인 저는 어떤걸요구해야 올바르게제 임금에대해서 지불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1부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지정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