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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7월 4~8일까지 오후8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그 후 11일 부터는 월,화,수요일 정식알바로 채용되어 일했습니다.절 교육해주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점장이랑 일하게 되었는데 해고되기 전까지 해고에대한 어떤말도 없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26일날 작성을 했습니다.27일날 알바끝나고 집에 왔는데 점장이 톡으로 그만나와도 된다며 통보하였습니다.이유에 대해선 그저 제 행동이 자신의 이해범위를 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어떤 행동이였는지 생각해봤는데 집에 가실때 플라스틱 통이 꽉찼는데 이거 가시는길에 버려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봤습니다.아직 버릴때가 아니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상담글 남김니다.제가 일한기간이 짧아서 뭐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업장을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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