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정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각 3분에 대해서 2만원을 공제하고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