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총 2016.1.11.~7.22. 근무 cf1. 1.5~1.6 수습기간 각 3시간 16분 씩 (오후 7시부터 10시 16분까지) / 급여없음cf2. 근무 시 식대 5천원 지급 / 휴식시간 별도 없음 / 4대보험 미가입cf3.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오후 4시 이후 근무가 있는 날은 오후 4시부터 6400원 시급을 적용cf4. 설 명절연휴 근무, 주말 대타 근무도 끼여있음cf5. 가족경영으로 시아버지, 아들내외 부부 셋이 운영하는데 셋다 사장으로 불림 / 월급은 시어머니 계좌명의로 들어옴1.11 ~ 3.18 오후 4시부터 10시 30분까지 / 시급 6030원 /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없음, 주 32.5시간3.21 ~ 6.9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시급 6030원 / 주휴수당 없음 주 35시간6.10 ~ 7.22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시급 6200원 / 주휴수당 없음 주 35시간총 28주 근무 중 4/8, 6/17, 6/24, 6/27 결근. 4주 제외한 24주 개근*불법 사항*1. 근로계약서 미작성2. 보건증 및 등본을 알바생이 먼저 얘기해서 내는 등, 아직 안낸 근무자도 있음3. 수습기간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4. 약속된 근무시간의 일방적 조정*가지고 있는 자료*1. 고용관계 및 수습기간을 거친 것을 증명하는 문자2. 출퇴근 기록부3. 월급 통장내역4. 일방적 근무시간 조정관련 캡쳐5. 상시 5인 이상 근무장이라는 증거제 상황을 정리하자면 저렇습니다.6, 7월 장마철에 장사 안된다며 근무자들에게 한명씩 돌아가며 나오지 마라고해서 비오는 날엔 하루씩 강제결근을 했고, 9시에 출근했다가 1시에 강제로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 및 등본도 제가 여기는 안내냐고 직접 얘기해서 그 후에 냈습니다. 현재 보건증을 안내고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도 있습니다. 사장은 전체카톡에서 보건증 안낸 사람은 내세요. 이 한마디만 하고 적극적으로 일일이 관리하는 모습을 더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누구누구 보건증내라고 하는식의)그리고 7.23. 토요일 저녁 8시 26분 전화통화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6개월 이상근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고의 말도 없이 당장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저는 최대한 책잡힐 일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자부합니다. 사장도 그만두라는 전화하던날 제가 열심히 일한거 알고 꼼꼼하게 일 잘 해준거 안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근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전에 별다른 경고의 말도 없이, 뒤늦게 들어온 20살인 알바생들이 제가 일에 관해 잘못된걸 고치라고 얘기하면서 터치하는 부분이 스트레스 받아 불편해한다며 제가 그만둬 줘야겠다고 전화로 연락받았습니다.그리고 제가 해고당한 후 여태껏 못받은 수당과 7월 급여를 조목조목 적어서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하니 이도저도 아닌 금액을 보내줘서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온거냐고 물어보니 계산도 다틀리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해서 이 금액 아닌가요? 하고 물어서 차액을 받기로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계산하려니 화도나고, 나는 해고당했고 월급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계산까지 해야하나 싶어서 사장에게 아시다시피 이런계산할 시간이 없다고 안보내주신것 덜보내주신것 다 합쳐서 8/5까지(퇴직후 14일째되는날)보내달라고 안보내주면 진정서 넣겠다하니 대뜸 무슨수당이든 니가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거 큰사장님(시아버지)한테 직접연락하라고 화냈습니다. 그래서 얼굴안붉히고 싶었는데 좋게해결할 생각 없으신 것 같으니 노동부에서 봽자고 카톡보내고 끝났습니다.보건소에는 내일 민원넣을 생각인데 단속과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넣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는 퇴직후 14일이 안지나고 바로 진정넣어도 상관없겠죠?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뭐고,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어림잡아라도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열심히 일하셨는데 마무리가 좋게 끝나지 않아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임금계산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등록하여 노무사님에게 부탁드려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센터 연락처는 1644-3119이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 권리구제'에 해당 내용 글 정리하여 올리셔도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싶은 내용으로는 1. 보건증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약간의 과태료가 지급되니 이 부분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과실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시 사건조사 후 사장님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사건조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진행할 예정이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센터에 상담 등록하여 노무사님과 상담진행하게 되면 더 심층적으로 상담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및 해고에 대한 부분을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