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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때문에 힘듭니다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0살 여대생입니다. 방학동안 횟집아르바이트를 하게됐는데요. 알바 사장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하루에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데 6월달에 시급이 6천원이였습니다. 최저가 6030원인데 최저못받았네요. 그리고 야간수당을 못받습니다. 새벽2에 끝나기로 약속 했는데 2시넘어서까지 일한적이 있구요 그때 추가 수당을 쳐주지 않습니다. 사장은 일찍 끝나는 날하고 늦게 끝나는 날하고 퉁을 치자고 말을 하네요.2. 일을할때 서빙을 하기로했는데 일을하다보니 주방일까지 시킵니다. 음식을 하라합니다. 좀 버벅대거나 그러면 바로 핀잔을 주고요. 같이 일하는 고3알바한테는 주방일 많이 시키지도 않습니다. 부당대우 아닌가요?사장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영업정지 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저시급보다 미만으로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가 있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킬 때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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