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장때문에 힘듭니다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저시급보다 미만으로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가 있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킬 때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