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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펑크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어제 알바를 확정짓고 오늘8시까지 알바하는곳으로가야돼서 버스타고 한시간 넘는거리를타고7시30분에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기전에 알바위치 앞에서 기달리겠다고 보냈습니다그래서 그쪽에서 알았다고해서 8시까지 기달리는데 약속시간이 지나도 않와서 8시30분까지 밖에서 기달리다가 왔습니다 땀뻘뻘흘리면서 ㅡㅡ그리고 그후로 자초지정 말하고 문자보냈는데 답이없내요 계속문자보냈는데이거 너무하지않나요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요새 날씨가 진짜 더운데, 무책임한 인사관리자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신 마음이 있다면 알바천국 채용공고에 '사업장 신고하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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