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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다름이 아니라 저번달 6월에 5일 일하고 일이 안맞아 퇴사를 했습니다.처음에 설명할때는 일이 안맞더라도 5일 이상 해야 월급 지급이 된다고 이야기 해서안맞아도 참고 일했습니다.그런데 요번달 25일에 월급이 안들어와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다 안받네요..6월 22일 20시 30분 부터 05시 30분까지 6월 23일 20시 30분 부터 06시까지6월 24일 20시 30분 부터 05시 30분까지6월 27일 20시 30분 부터 05시 30분까지6월 28일 20시 30분 부터 08시 30분까지 일한거 다 받을수 있는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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