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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8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반 식당에서 평일 12시~3시까지 하루 3시간 씩 시급 7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급으로 주신다고 하였고 7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7월 16일 토요일에 2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고 22일 금요일이 되는 날에 가게를 가보니 저한테 아무런 공지도 없이 휴무였습니다. 게다가 24일 일요일까지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아무리 연락을 해보아도 제 연락을 받지 않으섰고 25일 월요일에 가게를 가보니 또 휴무였습니다. 역시나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으며 알바비 또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연락은 받으셨고 심지어 오늘 저희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여 알바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셨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만둔날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이 안되다면 진정접수(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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