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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 공고올라왔을때는 숙식제공이라 적혀 있었는데 근로계약서작성할때 월급에서 식대비뺀다고 나와있더라구요..숙식제공한다는걸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나서 그 다음날 기억이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숙식을 제공하는데 식대비를 월급에서 공제되는건 위법입니다. 관리자분께 다시한번 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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