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숙식을 제공하는데 식대비를 월급에서 공제되는건 위법입니다. 관리자분께 다시한번 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