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월 180만원~200만원

 |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식품 생산 공장이고월 180만원~200만원07~19시 또는 09~21시(12시간), 주5~6일 근무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면접 당시 간단한 회사 소개와 근무시간 및 월급 조정을 하여09~21시 (12시간) , 주5일 근무에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찝찝 했지만 출근하고 얘기해서 작성해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첫출근하고 포장팀에 배치를 받았고제품 포장 교육과 함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근데 점심 시간이 되자 같은 팀 동료분들이점심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오더군요.팀 동료분들 얘기로는 월급에 식대가 포함이라고 합니다.당황스러웠던 저는 팀 동료들에게 재차 물었습니다.돌아온 답변은 식대로 4,500원씩해서18만원인가가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월급날까지 개인이 도시락을 싸오던 나가서 사먹던점심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바로 면접 보셨던 분(이사)을 찾아가면접 당시에 왜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만본인은 얘기해줬다면서 오리발을 내밀더군요!근데, 저보다 이틀 정도 전에 온 팀 동료도식대 얘기 면접 볼때 못들었었답니다.너무 화가났지만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 하기로 마음먹고 회사를 나와개인 사비로 회사 앞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으며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그 당시 너무 열이 받아서 밥도 안넘어가고 물만 마시다계산하고 나와서 점심 시간 끝날때까지 담배만 태웠네요.기왕 나온거 하루 근무 시간을 채워일당만 받고 그만 둬야겠다생각을 하고 점심시간 후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더군요.13시부터 또 계속 일을 하는데도 쉬는 시간도 없었기에화장실 간다고 눈치보며 빠져나와 쉬어야 했고저녁식사 시간은 밥 먹을꺼면 30분을 주었으며안먹으면 저녁식사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했습니다.제가 배치 된 포장팀은생산팀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모든 제품들!포장이 끝나야 퇴근 할 수 있는 구조더군요.팀 동료들이 말하길..본인들은 쉬지도 않고 저녁도 안먹고 일하는건조금이라도 빨리 퇴근하려고 빠듯하게 일하는거라 합니다.이런 분위기면 같은 팀인데 안따라 갈 수가 없잖습니까!저도 되도록 계속 일만 했습니다.근데 그날 제가 퇴근한게 20시 50분 정도였네요저녁식사도 거르고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정시에 퇴근합니다.빨리 끝나는 날은 거의 없고 12시간 근무 하고도연장 하는 일이 더 많다 하더군요.근데 면접봤던 분(이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빨리 끝나는 날은 빨리 퇴근하니까21시 이후 연장근무 수당은1시간 단위로만 책정해서 주겠답니다.여기서 진짜 노답이라는 표현 밖에 못하겠더군요.여튼 그날 하루 근무 하고다음날 전화해서 그만 두겠으니 하루 일한 급여를 달라하였습니다.근데 그쪽은 오히려 저한테 짜증 내는 말투로알겠다며 계좌번호나 보내라더군요그리고 몇일이 지나도 입금은 되지 않았고(4~5일 쯤)오늘 아침에도 전화 했더니 콧방귀 뀌며 웃으면서12시 전까지 보내주겠다 합니다.만약 12시 이후로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이 회사 신고하려 합니다.이 회사 면접 때부터 계속 근로자 우숩게 알고 처사하는데여기 회사 무엇무엇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첫번째 휴게시간의 경우 09시~21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면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현행법으로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면 되기때문에 휴게시간 위반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지만 12시간 근로가 넘어간다면 30분이 추가되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이부분은 확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부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되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6293-6120 한국공인노무사회 무료법률상담센터로 전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