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후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지급의 4대원칙 중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됩니다.급여는 계약시 정했던 근로조건대로 100%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합니다.진정접수를 하였을때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