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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일정기간 일을 하지 않아 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 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작성할때 언급도 없었고 계약서 상에서도 보 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접수 말씀드렸더니 작성할때는 차안에서 하고 복사기가 없어서 못주고 다음엔 제가 일정기간 일하면 그때 교부하려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교부가 아닌가요? 혹시 제가 진정접수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후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지급의 4대원칙 중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됩니다.급여는 계약시 정했던 근로조건대로 100%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합니다.진정접수를 하였을때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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