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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대학생인데 방학이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어요.A라는 소기업 냉장고부품회사를 B라는 용역회사로 들어갔어요.용역회사인지몰랐는데 용역회사더라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계약할 때 들은거라고는 주휴수당과 잔업 (1.5배) 만 듣고 바로 다음날 부터 일했어요.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5시해서 총 8시간일하고있고 잔업은 2~4시간 정도 거의 한다고 보면됩니다. 주말도 나가구요.갑자기 세금을 떼간다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저같은 경우는 2개월 단기인데 계약서에도 없는 세금을 떼야하는건가요? 친구가 주말하루 8시간일했는데도 세금을 떼서 일당을 준다길래 최저임금도 안되는 일당을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구요.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거기 용역회사가 거의 외국인상대로 일을해서 4대보험은 안넣는것같더라구요. 제가 이야기하니깐 들고싶으면 들어라는식으로 말하던데 4대보험 안넣는건 불법아닌가요? 세금을 뗄 시 용역회사가 세금을 뗐다는 증거가 있나요? (영수증 제외)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세금이란게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사업장측에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2.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가 되며, 사업주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및 공제 내역 등의 자세한 부분은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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