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지급 기준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월수금은 9시간씩(1:00PM~10:00PM), 화목은 10시간씩(1:00PM~11:00PM)1달(총 27일)동안, 저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이 4인인 카페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일을 시작하기 전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사장님께 여쭈어 보았더니원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4대보험을 들으면 사장님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일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주휴수당은 없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궂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가입해제가 4대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 생기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제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첫 아르바이트라 알바나 임금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었던 것의 폐해죠.하지만 오랬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와 이번 주말에 만나 우연히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나왔는데,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일주일 동안 지각&결근 없이 성실히 나온 근로자가일주일 단위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이 말이 정확히 사실인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최종 질문은 총 네 가지 입니다.1. 월화수목금 총 47시간 일을 하는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는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어가는 9시간 또는 10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하루 총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4. 만약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7시간 근무 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2.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가 되며, 사업주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및 공제 내역 등의 자세한 부분은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3.주휴 수당은 주 40시간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의 시간은 추가수당으로 계산되어짐니다.4.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