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7시간 근무 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2.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가 되며, 사업주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및 공제 내역 등의 자세한 부분은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3.주휴 수당은 주 40시간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의 시간은 추가수당으로 계산되어짐니다.4.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