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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8:30부터 6:00까지 9.5시간씩 일하는데요 총 일주일에 47.5시간을 일합니다.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이주에 한번꼴로 한시간씩 더합니다또 시간외수당에 연장수당에 적용해서 50% 할증맞나요?예를 들어 시급 6100원이면 915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요약1. 일주일 47.5시간 일했을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지2.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장수당 적용하여 50% 할증맞나요?3.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 근기법 제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6100원의 1.5배는 915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일경우 주 40시간까지 근무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46시간까지만 근무할수있으며 그외의 근로는 위법입니다.3.-1주 주휴수당계산은, (1주총근로시간)40시간/40*8시간*(시급)6100원=48800원 입니다. -7.5시간 추가수당 7.5*9150=68625원 입니다.*주휴수당은 주40시간까지만 적용되며 그외 시간은 추가수당으로 계산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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