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근무한만큼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15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합니다.근무일이 정확히 언제 부터 언제까지라고 언급되지않아 7일 4시간씩 2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면,(1주 근무시간)28시간/40시간*8시간*(시급)6500원=36,400원 으로 1주에 주휴수당은 36,400원입니다.7일 4시간씩 2주 주휴수당은 36,400*2=72,800원으로 계산되어짐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